증권 증권일반

'개미'가 낸 증권거래세 살펴보니 무려 '4조5682억'...전체 75%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7 11:02

수정 2024.07.27 11:02

외국인, 금융투자업자, 연기금 등이 뒤이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0.7% 넘게 올라 2730대를 회복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0.7% 넘게 올라 2730대를 회복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증권거래세 부담 비중 현황. 연합뉴스
[그래픽] 증권거래세 부담 비중 현황.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들어온 증권거래세의 75%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으로 기록됐다.

이 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4조568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9969억원), 금융투자업자(1811억원), 연기금 등(12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증권거래세의 75.3%를 '개미'들이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다.

개인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80.1%), 코스피(55.4%) 순서로 비중이 컸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0.18%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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