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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제재에 쉬인·큐텐 조사까지"...공정위의 '중국 견제'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8 12:00

수정 2024.07.28 16:07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이어 쉬인·큐텐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또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5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쉬인·큐텐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피해가 있다면 사업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테무에 대해서는 제재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학습참고서 시장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 구조,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할 것"이라며 "참고서 시장에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학원 등 사교육비와 함께 학습참고서 구입비용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며 "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9개 대입학원과 출판사들이 수험생을 현혹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반기 주류도매업협회,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의 담합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안건,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이 생산원가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 안건 등을 상정했다"며 "하반기에 법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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