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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확인 어려운 부동산…법원 "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부과 정당"[서초카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8 13:15

수정 2024.07.28 13:29

상속 부동산 141억원으로 계산 후 상속세 신고
국세청 감정의뢰 결과 부동산 시가 332억원…상속세 증액 통보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겨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의 건물과 땅 등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원으로 계산, 다른 상속 재산을 합쳐 총 97억여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4월 2개 감정기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A씨도 다른 2곳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원을 부동산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동세무서는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상속세 96억여원을 추가로 낼 것을 통보했고,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에 관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감정평가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은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을 다르게 취급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쉽지 않다"며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건물과 토지는 유사 매매 사례가 많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고가의 건물과 토지는 비교대상 물건을 찾기 어려워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세청은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다고 판단되고,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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