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내홍' 일시 봉합됐지만...기소 두고 다시 충돌하나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8 15:42

수정 2024.07.28 15:42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두고 벌어진 검찰 내홍이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건 결론을 두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이번 갈등은 전초전으로 기소 여부를 두고 격화된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지검장의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은 '총장 패싱'이라는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메시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하면서도 대검에게 사후보고하면서 벌어진 '불소통'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검과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두고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소 여부를 두고 양측이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대면조사 때보다 더 큰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명품백의 경우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살아있어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재수사 혹은 보강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현재 검찰은 김 여사의 해당 명품백 실물을 확보한 상태로 사실상 결론만 내놓으면 되는 상황으로, 서울중앙지검은 명품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지난 22일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께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두고 수심위를 소집했다. 검찰은 기소 여부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제외한 모든 수심위의 권고를 그대로 따랐다.

다만 이 총장의 임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지검이 이 총장의 임기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방법도 거론된다. 총장 입장에서도 퇴임을 앞두고 갈등의 불씨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 총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중앙지검도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니 늦게 결론을 내리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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