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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천만 어르신을 위한 건강한 식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8 18:09

수정 2024.07.28 18:09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조리장 내부를 위생적으로 꼼꼼히 관리하고 전문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맞춰 음식을 제공하니 급식의 질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한시름 놓았어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이야기다. 보호자들도 센터에 등록한 시설임을 알면 더 안심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실제 지난해 센터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0점에 이른다. 센터가 현장에서 급식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유례없이 급격한 고령화 국면에 놓여 있다. 가족 규모 축소, 맞벌이가정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과거 가정에서 이뤄지던 '돌봄'을 사회가 수행하는 이른바 '돌봄의 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지난해 기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등의 인구는 약 45만명을 넘어섰고,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시설을 이용하는 분 중 다수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노화나 장애로 음식을 섭취하기 쉽지 않은 건강 취약계층이며, 대부분 시설에서 제공하는 대로 식사를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부실급식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급식시설의 비위생적 관리를 넘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적도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어지고 있지만, 식품사고는 국민의 건강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의 약 70%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이라는 점이며, 이들 스스로 급식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투자하거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이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없는 소규모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대해 위생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이다. 2021년 제정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센터에 고용된 전문영양사가 급식현장을 방문해 위생 취약사항을 확인해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용자의 질환 등을 고려한 영양상담과 식단도 제공한다.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안전수준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선된다. 지난 7월 현재 전국 117개 지자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오는 2026년에는 모든 지자체가 가능하도록 센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식약처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린이 급식안전 지원사업'의 성공이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주무부처로서 2011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어린이 급식안전 수준은 식약처의 지원사업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센터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현재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센터가 설치됐으며, 영양사 없는 어린이급식소는 센터에 등록해 급식안전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에서 노인, 장애인으로 급식안전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어르신 1000만명 시대이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인구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역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공공의 영양사'로서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해 예산 등 공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센터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지런히 급식현장을 누벼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열린 마음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과 노력이 모여 우리 국민께 영양과 안전이 확보된 급식이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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