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노역형의 형기가 남은 수형자를 일찍 출소시키는 실수를 저질렀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그는 벌금 390만원 대신 하루 10만원의 노역을 선택, 이달 초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형기는 8월 16일까지 39일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포항교도소 측은 지난 22일 이씨를 석방시켰다. 형기의 3분의 2가 남은 시점이었다.
이씨가 이상하다고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출소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출소 후에도 의문이 남은 이씨는 검찰에 문의했다.
그러자 석방은 착오였고, 남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자로 올리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씨는 교도소에 항의했고 교도소 측은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며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장 만나자고 여러 차례 요구, 이를 거절하자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다.
이에 이씨가 항의하자 교도소 측은 벌금 납부를 본인 측에서 하면 언론 제보 등을 철회할 의사가 있냐고 회유를 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포항교도소는 "전산시스템 입력이 누락돼 이씨의 노역 3건 가운데 2건을 미집행한 상태로 출소시키게 됐다"고 해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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