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LH, 홀몸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 확대 시행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9 09:00

수정 2024.07.29 09:00

지난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LH 생활돌봄서비스 발대식'에서 LH 관계자들과 생활돌보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제공
지난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LH 생활돌봄서비스 발대식'에서 LH 관계자들과 생활돌보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부터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활돌봄서비스'는 LH 임대주택 내 혼자 거주 중인 80세 이상 고령자(홀몸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말벗, 건강상태·안전 점검, 복지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지난 2022년 수도권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2966명의 홀몸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LH는 올해부터 수도권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내 홀몸어르신 거주 비율이 높은 전북·부산 등 비수도권까지 서비스 권역을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선정된 총 330명의 '생활돌보미'를 대상으로 권역별 생활돌봄서비스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활동 기간은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다.

올해는 홀몸어르신들에게 생활돌봄서비스와 함께 건강 증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산림복지 특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김경진 LH 주거복지계획처장은 "앞으로도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입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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