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스마트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가능해진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9 11:00

수정 2024.07.29 11:00

스마트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스마트폰·테블릿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연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 9월2일 부산·대구·울산·경상이 시행되고, 10월1일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서 가능해진다. 12월2일부터 전국적으로 허용된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시범 운영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