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서 추락사고로 척수손상…업무상 재해 인정
요양 후 재활치료 위해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요양 후 재활치료 위해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파이낸셜뉴스] 업무 중 추락사고로 치료를 받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는 지난 2018년 6월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불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19년 10월까지 요양했고, 장해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후 B씨는 재활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2022년 1월 코로나19에 확진됐고, 두 달 뒤인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가 요양을 마친 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로 인해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기 때문에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척수 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아지고 쉽게 악화되기 때문에 상병이 코로나19 감염 또는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인은 요양종결 시점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후 병원에 내원했고, 상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요양 종결 후 잔존하고 있는 후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것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으로, 상병으로 인한 면역력 악화가 코로나19 감염·악화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감정의가 "망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어느 구체적인 한 가지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낸 점도 이유로 들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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