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부처 합동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3000억원+α'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한다. 7월 25일 현재 정산 미지급액이 2000억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미정산 피해기업의 긴급 경영 안정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보증에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원활한 환불지원 및 상품권 사용을 위해서도 업계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집계에 따르면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 중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은 약 2134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이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3000억원+α 규모로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업 한 곳당 한도 3억원, 보증비율 90%, 최고 우대금리로 피해 기업의 긴급 경영 안정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또 피해기업이 기존 지니고 있던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 민간 금융권에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 요청한다. 특히 KB국민·SC제일·신한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은행에는 선정산대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 요청했다.
소비자의 신속한 환불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예컨대 여행업계·신용카드·PG사에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 지원을 해달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구매된 상품권을 사용처 또는 발생사가 사용금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상품 제공 또는 환불 협조도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하반기 중 위법사항 점검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e커머스 업체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방안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아울러 금감원(7명)·공정위(10명)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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