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최우선 선정..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없앤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9 15:42

수정 2024.07.29 15:42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 주택에 2세 이하 출산 가구(태아 포함)부터 최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또 인원수 별로 공급되는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돼 신혼부부들은 다양한 면적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출산 가구(태아 또는 2세 이하)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출산 가구의 선정 방식은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등 유형별로 경쟁해야 했고, 가점을 주는 방식에 그쳤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출산 가구는 1순위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데, 도시가구원 소득의 10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을 신청하면 가점 경쟁 없이 1순위로 배정받는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적용되던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된다. 면적기준 제한으로 인해 신혼부부 또는 1인 가구가 작은 평수밖에 지원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이상은 45㎡ 이상의 면적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이 사라져 신혼부부도 큰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면적기준 폐지는 이미 공급이 진행된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달 초 공급한 충남 서천 등의 임대주택에는 기존 방식대로 적용된다.

이들 제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 올 연말까지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은 약 7000가구다. 이중 수도권 기준으로 4600가구다.


한편 이날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결혼 준비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스트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정보 공개 방안,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등도 추가 보완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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