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출은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개혁으로 블렌딩 제품을 수출하는 첫 사례다. 그동안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국내 석유 제품 블렌딩은 규제로 묶여 불가능했다.
종합보세구역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수출하는 바이오 선박유는 HD현대오일뱅크의 초저유황 중유(VLSFO)와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한 바이오 디젤을 블렌딩한 제품이다. 초저유황 중유(VLSFO)는 일반적인 선박유로 사용되는 고유황 중유(HSFO)에 비해 황 배출량이 적은 선박유로, 이를 기반으로 제조, 판매되는 바이오 선박유는 국내 최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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