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회 회장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활동을 벌여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박동빈 대한상의 전무,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인단체들이 우려를 표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이 이날 긴급 간담회를 가진 이유는 최근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환노위는 이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진보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개정안은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만약 노조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데다 원청이 적게는 수십곳, 많게는 수천곳의 협력 업체와 단체 협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만약 단체교섭이 결렬돼 파업이 발생하면, 기업 손해가 커지고 이에 따른 경쟁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현대모비스 부품 자회사 모트라스와 유니투스의 파업으로 하루 수천대 수준의 생산 차질을 빚기도 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 저지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줄 것도 부탁했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