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고소장 작성해주고 대가 받아
"편법·탈법 자랑처럼 사용, 사법체계 공정성 훼손"
"편법·탈법 자랑처럼 사용, 사법체계 공정성 훼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2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1년 넘게 의뢰인 5명의 법률 상담을 해주고 소송 서류를 작성해주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뢰인들에게 법률 절차와 승소 가능성, 대법원 판례 등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장, 변론요지서, 접견민원서식 등 의뢰인이 원하는 각종 법률 서류를 작성해주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 각종 법률 서류를 늘어놓는 등 변호사 사무실인 것처럼 꾸며둔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05년 사내이사로 있던 회사의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송달한 서류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았다.
반면 A씨가 의뢰인의 상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월세 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 법원은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소유주와 합의가 이뤄진 만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격 없이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편법, 탈법을 전문 지식처럼 자랑삼아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혼선과 부담을 주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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