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IMF부터 기업 누빈 장진석 변호사 로백스行 …”기업 법무·형사 시너지 낼 것” [인터뷰]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9 15:56

수정 2024.07.29 15:56

장진석 대표변호사 로백스 합류 후 인터뷰
IMF 때부터 기업 법무 분야서 잔뼈 굵어
장진석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사진=로백스 제공
장진석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사진=로백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일반로펌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보면, 오히려 형사처벌 리스크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 대응 잠재 능력이 좋은 로백스에서 기업 법무 분야를 강화해 시너지를 내고 싶습니다.”
업계에서 기업법무 전문가로 꼽히는 장진석(59·사법연수원 21기)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29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로백스는 김기동(전 부산지검장·사법연수원 21기), 김후곤(전 서울고검장·25기) 등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출신을 비롯해 특수통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는 로펌으로 이름을 날렸다. 형사분야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다.

이후 이달 3월 로백스는 기업감사, 내부통제 지원센터를 설립, 본격적으로 기업 감사 시장에 뛰어들었다. 로백스가 최근 기업법무 전문가인 장 변호사를 영입한 것도 기업 분야 확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 지난 1997년 IMF 외환 위기 사태에서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법정관리 분야에서 입지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전까지만 해도 해당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 변호사는 “IMF 사태 전까지는 법정관리는 회사를 살려주는 특혜로 비쳤고, 법률적인 사례도 별로 없었다”라며 “당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틀이 생기는 과정을 함께 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장 변호사는 로펌을 거쳐 STX조선해양(현 K조선) 글로벌법무팀 전무, HMM 법무실장 등 조선·해양 대기업에서 실무진을 이끌며 기업의 리스크를 해결해 왔다.

장 변호사는 “대기업은 오가는 거래액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크다”며 “짐 한 번 잘못 실었다가 거래가 막히거나, 조선사들을 둘러싼 담합 문제가 불거지기라도 하면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리스크가 크기에 회사 내부인이 아닌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소위 회장님이 있는 회사에 오너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하기 쉽지 않다”며 “내부 사람이 아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을 하면서 느껴왔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기업에 몸담으면서 최근 화성 아리셀 참사 등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도 강화했다고 한다. 직접 현장에 방문해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피드백 등을 받아 매뉴얼을 만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사고 후 문제를 들여다보면 분명 문제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회사도 문제지만, 대기업 사장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물류 선에 있는 로프를 다 들여다보고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향후 기업법무 관련 법률시장의 숙제로,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맨날 보이던 기업만 보인다”며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활발해져야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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