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지연 사례도 빈번..지난해 13만여건 한달 내 판정 못 받아
[파이낸셜뉴스] 지난해에만 5000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던 중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인원은 507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805명이 등급 판정이 나오기 전 숨졌다.
국내에선 2008년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중에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규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일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놓고 30일 이내에 판정받지 못한 사례가 작년에만 13만651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76만6391건)의 17.8%에 달했다. 2022년에는 역대 최다인 18만8359건이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치지 못했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이 얼마나 허망하고 억울하겠는가"라면서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등급판정심의가 지연됐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사태가 진정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장기요양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판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내놔야한다" 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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