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배우자가 위장 전입을 한 기록이 있다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반면 그의 아내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에 주소지를 뒀다. 이후 지난 2015년 1월 5일 송파구로 주소를 옮겼다가 같은해 2월 영등포구 모처를 거쳐 8월에 다시 송파구로 전입신고를 했다.
조 후보자는 "남양주에 전세를 살다가 송파구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남양주) 아파트 전세가 빠지지 않았다"며 "전세금이 당시 2억6000만원 정도 됐는데 집사람 명의로 계약돼 있어 할 수 없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사실상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등포구로 전입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선 "처조카가 서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처형이 부탁해 대신 부동산 전세 계약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질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20년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배우자가 1억5000만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이자를 받고 있다며 "전에 쓴 차용증이 있는데 이번에 분실한 것을 확인했다. 아들에게 제출을 해야 해 다시 쓰겠다고 했고 (아들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 동의 받고 작성했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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