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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결혼 비용 부담 줄인다… 공정위 '스드메' 가격정보 공개 추진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9 15:30

수정 2024.07.29 18:23

결혼 관련 표준약관도 제정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현황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키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깜깜이 결혼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새로 공개할 방침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 목적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스드메'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결혼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문제는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결혼준비 시장에서 가격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결혼준비 관련 추가비용 청구,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결혼준비대행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시정하고, 업계현황·소비자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말 결혼시즌 전에 피해사례,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비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저출생 인구위기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며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로서,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소비자피해의 예방·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혼 분야 불합리한 계약, 정보 불투명성 등 소비자 불편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민원은 총 1010건(월평균 28.1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 1~3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31.6%나 급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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