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출산가구 10월부터 공공임대주택 1순위에[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9 19:00

수정 2024.07.29 19:00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
인원수별 면적 제한도 폐지
신혼부부 다양한 크기 선택 가능
오는 10월부터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2세 이하 출산가구(태아 포함)부터 최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또 인원수별로 공급되는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돼 신혼부부들이 다양한 면적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태아 또는 2세 이하)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 출산가구 선정방식은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등 유형별로 경쟁해야 했고 가점을 주는 방식에 그쳤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출산가구는 1순위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시가구원 소득의 10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는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면 가점경쟁 없이 1순위로 배정받는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던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된다. 면적기준 제한으로 인해 신혼부부 또는 1인 가구가 작은 평수밖에 지원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이상은 45㎡ 이상의 면적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제한이 사라져 신혼부부도 큰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면적기준 폐지는 이미 공급이 진행된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달 초 공급한 충남 서천 등의 임대주택에는 기존 방식대로 적용된다.


이들 제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 올 연말까지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은 약 7000가구다.
이 중 수도권 기준으로 4600가구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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