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티몬·위메프, 기업 회생 신청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9 18:39

수정 2024.07.29 18:39

이달 초부터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檢, 전담수사팀 구성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접수받으면 재판부를 배당한 후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접수부터 개시까지 한 달가량이 걸린다.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추산액은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6~7월 판매 대금을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최대 1조원 수준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했음에도 입점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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