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할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 부하직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쯤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할인마트에서 40대 남성 부하직원이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반말로 항의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할인마트 정육코너에서 팀장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1차 수술을 마쳤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