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단독]은행 점포 폐쇄 방지법 나온다

박문수 기자,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0 11:03

수정 2024.07.30 15:21

은행, 6개월 전 신고의무
신고시 사전영향평가 결과 포함해야
외부 전문가, 인근주민 의견 수렴 의무
금융위에 신고 수리 거부 권한도
사실상 은행 점포 폐쇄 막는 법
21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21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앞으로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6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승인받는 은행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사실상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는 법이다. 디지털 가속화로 은행에서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은행권 점포 폐쇄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가운데 은행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은행법에 '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제29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의 신설 조항을 보면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영업점 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 결과(외부 전문가평가·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 포함)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가 신고의 내용을 검토해 영엄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영업점 폐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거나 늦출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위가 폐쇄 신고를 수리한 경우, 영업점의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영업점의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점포 폐쇄에 관한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은행 점포 폐쇄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라가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그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동안 은행권에서 폐쇄된 은행 지점은 1003개에 달한다. 이 기간 사라진 자동입출금기(ATM)은 총 1만4426개로 집계됐다. 6년 동안 하루 6.58대씩 사라진 셈이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안을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성이 없는 점포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관치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 은행 직원의 은퇴가 시작되면 점포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관련한 조치와 함께 법률화가 이뤄지거나 지금처럼 가이드라인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야권 관계자는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ATM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된다"면서 "점포가 폐쇄되면 점포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커뮤니티 기능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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