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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EBS법도 野 단독 통과…5박 6일 필리버스터 마무리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0 09:33

수정 2024.07.30 09:33

21대에 이어 거부권 맞아 폐기 전망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의결되고 있다. 뉴스1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의결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방송 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BS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9시께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89명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EBS의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유관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맞서 여당은 전날 오전 8시32분부터 이날 오전 8시45분까지 약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동의권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여당은 이후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 산회와 함께 지난 25일 시작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강행군도 막을 내렸다.
방송 4법은 엿새에 걸쳐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종결 동의안 통과→표결'을 반복하며 차례대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방송 4법(당시에는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끝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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