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235건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0 09:37

수정 2024.07.30 09:37

오세희 의원, 상품권 부정 사용 처벌강화 ‘전통시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
[파이낸셜뉴스]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과 같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총 235건에 달했다. 부정유통액은 총 539억원에 달했다. 이중 92%가 지류형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지류형으로 발행을 시작한 이후 모바일형, 카드형 순으로 도입이 이뤄졌다. 문제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에서 대규모 부정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기록이 남는 모바일이나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취급하지 않고,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쉬워 탈세가 용이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만 취급하는 곳이 상당수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시 처벌규정이 미약한 것과 중기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다.
중기부가 오 의원실에 제출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치 현황’ 자료 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151건, 서면경고 88건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6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당초 도입 취지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류 상품권 발행을 대폭 축소하고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으로 신속히 전환돼야 한다”며 "불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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