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공연 "'티메프'로 소상공인 피해…재발 방지책 조속히 마련해야"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0 10:40

수정 2024.07.30 10:40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티몬, 위메프 경영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플랫폼 입점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전날 두 기업의 회생 신청으로 판매금액을 온전하게 정산받기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고 무엇보다 미정산에 따른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적으로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티몬과 위메프 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돼 있는 것과 달리 동일하게 약자의 입장에 놓여 있는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하라"고 했다.

또 "현재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의 플랫폼에서 짧게는 3일부터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는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며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 법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규정을 하루속히 제·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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