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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을 의심"…기내에서 전자담배 피운 남성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0 10:23

수정 2024.07.30 16:30

인스타그램 캡처
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 A 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계정에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줄이야. 내 눈을 의심했다’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비즈니스 좌석에 앉아 흡연 중인 남성 승객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승객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으로 흡입한 뒤 연기를 내뿜고 있다.

이 영상은 공개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46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네티즌들은 “지금이라도 항공사에 말하면 어떤 조치라도 취하지 않을까”라며 영상 속 승객을 비판했다.

영상 속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는 물품이라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기내 흡연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연기와 냄새가 적게 난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이 종종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9월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면서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승무원이 흡연을 제지하고 경찰 인계를 고지했지만, 해당 승객은 일행과 함께 승무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 승무원들이 해당 승객을 로스앤젤레스 도착 즉시 현지 경찰에 넘겼다.


또 같은달 인천발 양곤행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전자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승무원이 목격해 기내 흡연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안내했지만, 잠시 뒤 좌석에서 전자담배를 피웠고 이를 본 옆 좌석 승객이 제지하지만, 흡연을 계속해 양곤 공항 도착 직후 승무원들이 흡연자를 현지 경찰에 넘겼다.

한편, 기내 흡연은 화재 위험 등의 연유로 항공보안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500만 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000만 이하의 벌금형이 처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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