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정부가 내준 체불임금 안 갚으면 대출 못 받는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0 10:36

수정 2024.07.30 10:36

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1년·2천만원 이상 미변제시 신용제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신 지급한 2000만원 이상의 체불임금을 1년 넘게 안 갚은 사업주는 대출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의 신용제재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추후 이를 변제해야 한다.

최근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대지급금 규모도 함께 증가한 상황이다.
대지급금을 안 갚은 사업주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지급금 누적 미수금은 3조3294억원에 달한다.

이에 지난 1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게 했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 제재 대상이 확정됐다.

제재 대상은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미회수금과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면 사업주는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5년 이상 경과한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임금체불 예방과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