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남아에서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과 대포통장, 휴대폰 등을 공급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A씨(40대) 등 3명과 이들의 자금을 세탁해준 B씨(40대) 등 2명을 각각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근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도주 중인 총책 C씨(40대)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경은 나머지 조직원과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한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대포통장 92개와 대포폰 23개 등 증거물 130여 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둔 채 미국 서버를 통해 최대 판돈 600억 원에 달하는 도박사이트 18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2300억 원에 달하는 이들의 운영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다.
남해해경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항만근로자들의 통장이 불법적으로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서는 매장과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총판,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판돈과 입출금을 관리하는 사무실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체 한도가 높은 법인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유통하고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나 지적장애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라고 속여 통장과 휴대전화 유심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해치는 범죄로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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