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 기부 혐의가 의심되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전했다.
태 전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서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022년 1~12월께 태 전 의원 지역구 내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공천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받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올해 1월부터 관련 기초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달 초 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과 기부한도액이 초과하는 금액이 100만원·80만원으로 소액이며 그 외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공수처에 따르면 기초의우들의 후원은 공천일 이후에도 이뤄졌고 후원금 총액이 2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소액이었다. 또 기초의원들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각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다만 공수처는 "A 기초의원의 경우 가족·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가 의심돼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A 기초의원은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대검찰청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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