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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공정위, 두원공조 제재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0 12:49

수정 2024.07.30 12:49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두원공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두원공조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총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됐다.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발생한 금형 수정 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수령 증명서·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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