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 뾰족하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월 14일 시행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0 13:51

수정 2024.07.30 13:51

보험사기 행위 조사 위해 필요 자료 요청 가능
방송통신심의위 '자동 심의요청' 전산 작업 完
수사의뢰 가능한 보험사기 유형 경찰청과 협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유관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등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이 확대된다. 아울러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 특성과 입원치료읭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탕성을 고려해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은 오는 8월 14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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