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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자만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0 14:07

수정 2024.07.30 14:07

생물 다양성 보존과 멸종 위기종 해양생물 보호
전남 여수시는 여자만 갯벌 약 38.81㎢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여자만 갯벌 약 38.81㎢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여자만 갯벌 약 38.81㎢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자만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등의 서식지로, 해양수산부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여수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부터 순천, 보성, 고흥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로 연결된 보호구역으로 광역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여수시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2년 7월 후보지 발굴 협의를 시작으로 △조사연구 용역과 생태계 조사(2022년 8월~2023년 10월) △지역 주민 설명회(2023년 8월~2024년 4월/20회) △지정도면 의견조회 및 관계 기관 협의(2024년 6~7월)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에 따라 △어촌 정주어항(섬달천항, 진목항, 봉전항, 감도항)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소뎅이항) △해상교량과 집라인 설치 지역(진목항~복개도)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자만은 새고막의 산지이자 아름다운 해안과 노을로 생태적·심미적 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여수의 소중한 해양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치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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