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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행 점포 폐쇄 방지법 발의… 銀 '경영자율권 침해' 반발

박문수 기자,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0 16:45

수정 2024.07.30 18:40

野 "폐쇄일 6개월 전 신고 의무"
신고시 사전영향평가 결과 포함
외부 전문가, 인근주민 의견 수렴
금융위에 신고 수리 거부 권한도
사실상 은행 점포 폐쇄 막는 법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앞으로 은행 점포를 닫기 6개월 전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는 이른바 '은행 점포 폐쇄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은행권이 경영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은행연합회가 자율 규제(가이드라인)로 은행 점포 폐쇄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수위를 높이는 것은 경영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모바일 금융 확산과 맞물린 은행 점포 폐쇄 추세가 '금융의 사막화(FD·finance desert)'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은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법안 본의가 본격화되면 은행권 반발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은행법에 '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제29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신설 조항에 따르면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일 기준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영업점 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영향 평가에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는 물론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도 들어가야 한다.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 등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영엄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영업점 폐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거나 늦출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영업점이나 출장소를 폐쇄 하기 전에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을 부여해 내실화를 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위가 폐쇄 신고를 수리한 경우, 영업점의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영업점의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점포 폐쇄에 관한 사실을 안내한다.

박홍배 의원은 "무분별한 영업점 축소는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더군다나 영업점의 축소는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에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격차만 벌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은 점포폐쇄 내실화방안을 발표하며 점포폐쇄 공동절차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했습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은행연합회는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자료조차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안을 경영권 침해에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성이 없는 점포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관치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의 모든 은행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점포 폐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경영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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