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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 티몬·위메프, 내달 2일 심문…대표들 출석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0 16:14

수정 2024.07.30 16:14

티몬 오후 3시·위메프 3시 30분 심문 진행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출석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다음달 2일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내달 2일 오후 3시에 티몬, 오후 3시 30분에 위메프의 기업회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회생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 절차 신청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접수부터 개시 여부 결정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아울러 이날 회생법원은 두 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또 티몬과 위메프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상태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 동안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할 수 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추산액은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6~7월 판매 대금을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최대 1조원 수준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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