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권위 "CCTV 영상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찰, 인권 침해"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0 16:14

수정 2024.07.30 16:1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 증거 수집으로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A광역시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 등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관 3명은 지난 2018년 10월28일 여자친구 납치, 감금, 상해,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후 수사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했다.

또 피의자 차량 위치 추적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수집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인권위에 "피의자 신문 시 추궁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타이르는 정도였고, 그로 인해 징계 절차를 거쳐 불문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을 강요하고 폭언을 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증거 수집에 관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현장 CCTV를 조작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피의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전환한 후 사건 현장 확인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A광역시경찰청장에게 소속기관 경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