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차씨와 차씨 아내를 포함해 차씨가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차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은 이유를 묻는 말에도 "모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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