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방화미수 50대 남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기 집 방 안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10대 어린 자녀가 물을 뿌려서 큰불로는 번지지 않았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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