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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 아닌데...경기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추적 조사중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1 09:23

수정 2024.07.31 09:23

올해 106대 추적 24대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조치
내차 아닌데...경기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추적 조사중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개인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을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매·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여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세(그랜져HG) 등 364만원을 체납한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금전거래로 빚을 못 갚게 되자 담보 대신 차량을 넘겼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B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차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 고지서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2022년 8월 관할 관청에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했다.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운행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법규 위반(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미납,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동차에 내릴 수 있는 조치다.

A씨의 운행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은 계속 운행을 지속하다 2023년 1월 전라도에서 적발돼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어 광명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C씨는 외국인으로 자동차세(에쿠스) 등 312만원을 체납 후 본인은 2016년 11월 5일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경기도는 해당 차량이 세금 및 각종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불법 점유·운행되고 있는 것을 대포차 표적 수색으로 단속해 견인 및 공매조치했다.


경기도는 전반기에 추적 조사를 못한 차량과, 하반기 조사 대상 등을 합쳐 대포차 의심 차량 260대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시·군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 추적, 강제 견인을 한다는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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