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A씨는 서울 은평에서 40대 B씨를 상대로 75cm가량의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포화약법상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한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포 및 대검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느슨하다.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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