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육아공무원은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일·육아 양립 지원"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1 11:15

수정 2024.07.31 11:15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하게 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을 대상으로는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 회복을 돕는 직무교육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도입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육아공무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88.3%가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내달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하고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는 표창한다.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시는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8월 중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복직자 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 안정 프로그램과 직무교육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공무원의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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