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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명예전역' 신청…승인되면 수당 받는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1 10:10

수정 2024.07.31 10:10

20년 근속 군인 명예전역 땐 수당 수사 중인 만큼 승인 가능성은 낮아
채상병의 영정사진(왼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채상병의 영정사진(왼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아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한다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게된다.


이에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지급수당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된 만큼,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채상병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 검찰은 향후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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