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동일 효력
연내 병의원 활용 확대
반려동물 확인서비스도 추가
연내 병의원 활용 확대
반려동물 확인서비스도 추가
PAS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앱 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 없이 기존 실물 신분증을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다. PASS 앱에서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등록할 수 있다.
PASS 모바일 신분증은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주민센터, 공직선거 투표장, 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공공분야를 비롯해 편의점, 영화관, 렌터카 등 민간 분야에서도 성인 인증 등에 활용 가능하다.
이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시 필수로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과정에도 PASS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 가능하다. 오는 10월부터는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 본인인증에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 QR코드도 활용될 예정이다. 3·4분기 중에는 병의원에 설치된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접수 시 환자 본인인증에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 QR코드가 뒷받침된다.
아울러 PASS는 반려동물 확인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반려동물 확인서비스에는 동물 등록번호, 이름, 성별, 품종, 중성화 여부 등이 포함된다. 반려동물 확인서비스는 지자체 반려동물 놀이터, 애견 호텔 등에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통신 3사는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 가입자는 1100만명을 넘어선 만큼 관련 프로모션을 전개할 계획이다.
3사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고객이 모바일 신분을 증명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려동물 확인서비스까지 추가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곳에서 PASS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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