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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피해 기업 등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연장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1 12:00

수정 2024.07.31 12:00

국세청, 9월2일까지 51.7만개 신고·납부
매출감소 수출 중기는 11월4일까지 연장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2일까지 12월 결산법인 51만7000개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등은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31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을 안내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신고 대상 법인은 지난해 대비 1000여개 감소한 51만7000개다. 신고대상법인은 8월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집중 호우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기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9월2일에서 11월4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집중 호우 피해 기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수집하고 수출 중기는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해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등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연장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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