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1 11:46

수정 2024.07.31 11:46

마약 검사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
피해자 사인은 '전신다발성 자절창'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로 같은 아파트 주민을 공격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및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전신 다발성 자절창'으로 숨졌다는 구두 소견을 발표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 A씨(37)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검에 신청했다. A씨에게 마약 검사를 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하기로 했으나 A씨가 거부해 검사하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국과수로부터 피해자 B씨(43)를 부검한 결과 '전신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전신 다발성 자절창이란 온몸에 칼로 베인 상처가 많다는 의미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약 8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살던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평소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 행적 확인 △가족 등 주변인 조사 △정신병력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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