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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명예회장 건강 문제없어'...대법, 한정후견 청구 기각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1 11:45

수정 2024.07.31 11:45

본안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20년 6월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인 조현범 사장(현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조 회장은 기존 지분에 조 명예회장의 지분까지 흡수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장녀인 조 이사장은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022년 4월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 측이 불복했지만 2심도 결과는 같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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