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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린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나서.. 보행신호 자동 연장 등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1 13:52

수정 2024.07.31 13:52

울산 북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후면 무인 단속 시스템도 설치
지역 최초 시간제 속도 제한 시스템도 시범 도입
울산시 어린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나서.. 보행신호 자동 연장 등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형 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는 총 12억 5000만원이다.

주요 내용은 울산 북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설 확충, 지능형 교통안전시설 도입, 지능형 이동수단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고도화 등이다.횡단보도 보행안전시설의 경우 보행신호 자동 연장, 녹색신호와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가 이뤄진다.

기존 초록불 잔여 시간만 표시되던 신호등을 빨간불 잔여 시간도 표시되는 신호등으로 교체해 보행자 무단횡단을 방지한다.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도입은 후면 무인 단속 시스템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후면 무인 단속 시스템은 기존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는 방식과는 달리,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차량 및 이륜차의 신호·과속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한 북구 호계로 신천교차로 주변 200m 구간에 울산지역 최초로 시간제 속도 제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업을 통해 연계.수집되는 교통신호 정보, 영상 정보 등 분석해 지능형 이동 수단 온라인 체제 기반 고도화를 진행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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