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업계 경영개선, 이용 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되고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당 요금은 현행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각각 바뀐다.
또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을 밤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로 1시간 앞당겼으며 일괄 20% 적용하던 할증요율은 오후 11시~0시는 20%, 0시~오전 2시는 30%, 오전 2시~4시는 20%로 세분화된다.
한편 원주시는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적극 홍보하고 빠른 시일 내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을 마칠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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