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산일 전인데 소송 참여 가능한가요" 속 태우는 소상공인들

강명연 기자,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1 16:16

수정 2024.07.31 16:16

소송 참여 가능 불확실해 문의 이어져
법조계 "회생신청은 곧 부도, 정산받을 가능성 없어져"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지만 정산일을 앞둔 업체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이 업체들은 이번 달까지 정산을 받았지만 다음달엔 정산 지연이 예상된다. 현 시점 기준으로는 피해액이 없어 소송에 참여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조계는 정산일을 앞둔 업체도 법적 대응 착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티메프가 사실상 부도상태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이 정산일인데..." 고소 문의 잇따라
7월 31일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태스크포스(TF)는 판매업체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박종모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 역시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달에 티메프로부터 정산받은 일부 셀러들은 고소가 가능한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티메프 피해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셀러 단체카톡방에는 "아직 미정산액은 없지만 지금 사태로 보면 너무 불안해서 들어왔다", "피해는 없지만 피해가 당연히 예상되는데 정산일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문의가 이어졌다.

법조계는 두 회사가 회생신정한 점을 고려할 때 정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티메프가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티메프는 도산 절차에 돌입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향후 받아야 할 정산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명백한 부도로 보고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 역시 "현재는 미정산으로 보고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사기·횡령 등 적용될 가능성 높아"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7월 29일부터 서울중앙지검도 전담팀을 꾸리고 이미 법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산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서도 사업을 강행했는지와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판매대금을 유용했는지 등에 따라 사기·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 기업전문 변호사는 "이미 정산이 어렵다는 징후가 나타났고 당시 자금 상황이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수 있다"며 "그 상황에서 현금을 끌어올 목적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속인 것이라면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가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유용했다는 점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지난 2월 큐텐 그룹은 위시를 인수하는데 쓰인 실제 금액은 총 400억원이 들었는데, 이 중 일부를 판매대금으로 충당했다. 만약 경영진이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충분히 예사알 수 있는 상황에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구 대표를 포함한 의사결정 참여자들도 함께 형사적 책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는 것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대형 부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반부패수사부의 성격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머지포인트 사태는 반부패수사부가 아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수사협력단이 사건을 맡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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