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외교부 과장 소환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1 16:38

수정 2024.07.31 16:38

[아그라(인도)=뉴시스]전신 기자 = 김정숙 여사가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2018.11.07.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아그라(인도)=뉴시스]전신 기자 = 김정숙 여사가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2018.11.07.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외교부 관계자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31일 외교부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여사의 인도 출장이 성사된 경위와 인도 정부 및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 협의 내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한 것을 두고 '혈세 해외여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인도 측에 먼저 의사를 전달했다며 '셀프 초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종환 당시 문체부장관은 셀프 초청 의혹을 반박하며 모디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공개하는 등 진실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고발장을 접수받았고 지난달 형사1부에 있던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