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5·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10분께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교통 관련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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